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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조금상한 '폐지' 움직임…이통사 '뜨악'하는 이유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1.10 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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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야 의원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부작용을 해결하겠다며 보조금상한 철폐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가 불편한 심기를 감추려고 표정관리에 한창이다.

벌써부터 정부 곳곳에서는 이통사가 싫어하는 보조금상한 폐지안이 쉽게 통과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30만원으로 규정된 보조금상한을 폐지했을 때 여론의 돌팔매질을 맞는 곳은 이통사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단통법에 불만을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로 낮은 지원금을 꼽아왔다. 정부가 정한 30만원 지원금 기준에 사업자도 '지원금을 많이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었다. 이통사가 국민들의 질타를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법적 울타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보조금상한이 폐지된다면 상황은 사업자 간 본격 경쟁으로 뒤바뀐다. 온국민이 각사 홈페이지와 휴대폰 유통점에서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잠자코 낮은 지원금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한 곳에서 보조금을 50만원까지 올린다면 다른 이통사도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그만큼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불만에 따른 신뢰도가 낮아질 것은 자명하다. 이는 고객 이탈로 이어진다. 또, 이통3사 모두 지원금을 낮게만 공시한다면 소비자 비난은 오롯이 이통사에게 향하게 된다.
 
물론, 이런 상황이 실제 전개되면 이통사는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른 자금적 리스크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단통법 이전의 상황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에는 이통사가 전체 고객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쟁사에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출시, 혹은 가입자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만 일정시기 보조금 과다 지급을 통해 전략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해왔다. 
 
결국, 소비자에게 보조금상한 철폐는 기습적으로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과거와 별반 다를리 없겠지만, 이통사들에게는 '지원금을 많이 주기 싫어도 더 줘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될 공산이 크다.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품목을 살펴봐도 경쟁에 따라 무한정 가격이 낮아지는 상품은 없다.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이 인하될 수는 있어도 기업을 흔들만큼 위험한 정도로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무지한 사업자는 없다.
 
이때 적정한 상품 가격이 제시되는 것이다. 당초 단통법 초안에 보조금상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통사 배만 배불리 만드는 단통법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씻기 위해 적어도 이통사 스스로 민간사업자답게 시장경쟁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