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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자동차 두 대 이상…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정수지 기자 기자  2014.11.10 1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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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2대의 차량을 보유 중인 정 대리. 첫 보험 가입 후 2년간 사고 없이 잘 운전해 할인할증등급 '13Z'가 됐다. 그러던 어느 날 A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정 대리는 상대방에게 9급(사고점수 2점)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혔다. 이 경우 정 대리가 소유한 차량의 할인할증등급은 어떻게 달라질까?

위 사례를 먼저 다루기 전에 '할인할증'과 '동일증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운전에 일종의 등급을 두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율 감소 및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를 보고자 운영되는 제도로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내려주며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 시 '11Z'등급을 부여받습니다.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1등급씩 할인하고 사고 때는 사고점수에 따라 등급을 할증합니다. 기본적으로 할인할증 적용등급은 사고점수에 따라 등급을 올리는데요. 사고점수가 2점일 경우 '11Z'에서 '9Z' 등급으로 할증되고 무사고 땐 1등급씩 할인이 돼 '11Z'에서 '12Z'가 됩니다.

'동일증권'은 말 그대로 보험증권을 동일하게 묶는 겁니다. 보유 차량이 두 대 이상일 경우 각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사와 보장을 받는 보험기간을 동일하게 합쳐 가입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동일증권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고를 낸 차는 A차량이지만 차량에 관계없이 차주인 정 대리가 낸 사고이기 때문에 정 대리의 자동차 A와 B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두 자동차 모두 기존 '13Z'에서 '11Z'로 할인할증등급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동일증권으로 묶어서 가입했다면 사고 차량인 A에만 등급 변경이 적용되는데요. 두 차량의 할인할증등급은 A차량과 B차량 등급을 동일하게 묶어 균등하게 둘로 나눠 적용합니다.

이 경우 A차량은 사고점수 2점이 부과됐으니 갱신 때 '11Z' 등급이 되고 B차량은 사고가 없으니 '14Z'가 됩니다. 여기서 둘의 평균 등급을 구하면 '12F' 등급((11+14)/2=12.5) 이 나옵니다. 참고로 F(Five=0.5)는 현 등급과 다음 등급의 가운데 등급을 의미하는데요. 12F 등급이라면 '12Z'와 '13Z'의 평균 적용률이 적용되는 거죠.

만약 정 대리의 보험료를 1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동일증권으로 묶지 않은 경우 A차량과 B차량 2대의 보험료는 168만원(100만원*83%(적용률)*2대)입니다. 그러나 동일증권으로 묶었다면 A차량과 B차량 2대의 보험료가 137만원(100만원*68.5%(적용률)*2대)이 나와 31만원이나 저렴한데요. 

따라서 자동차를 여러 대 소유한 고객이라면 동일증권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혜택 부분에서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