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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 대출사기 잇따라 '소비자 주의보'

저축은행 계좌개설…대부업체 대출받아

박지영 기자 기자  2014.11.09 12: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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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습득한 신분증을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은 해당사례가 10월 한 달간 4차례나 접수됐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저축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해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이용해 대부업체에 인터넷대출을 신청했다. 이후 대출금을 저축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한 혐의다.

현재 금융회사 직원은 육안 식별과 함께 안전행정부에 신분증 발급사실 여부를 조회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육안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돼 피해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제2금융권 경우 아직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허점도 이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더 이상 제2금융권에서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지도했다.

특히 금감원은 안전행정부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은행에서 시행 중인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제2금융권에도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신분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부탁하며 분실 시 즉시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나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