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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청소·용역계약 부당·불공정 "이런 통탄할…"

고용노동부, 160개 대학 실태조사…임금수준 한 곳도 안지켜

김경태 기자 기자  2014.11.07 09: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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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국 160개 대학 중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 임금수준(시중노임단가 6945원)을 제대로 지급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정부가 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조항을 두고 있는 용역계약도 43.5%에 그쳤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이하 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간 총 160개 대학을 대상으로,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용역계약 부당·불공정 여부 등 191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160개 대학 중 9개 대학은 직접고용 계약, 151개 대학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대학과 용역업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대학이 부당하게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거나 노동3권을 제한한 사례는 191건 계약 중 121건에 달했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청소영역업체 191개소 중 107개소에서 181건 적발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지시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부당·불공정 조항은 용역계약 변경을 통해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더 잘 지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립대의 경우 지침이 적용되지 않아 지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더불어 대학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건비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문현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침 준수 현황 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 매년 실태를 조사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