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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재송신료 갈등…지상파·유료방송 '공방전' 치열

방통위, 재송신료 협상 직권조정 방안 담은 방송법 개정안 추진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1.06 17: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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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수년째 지속돼온 재송신료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방송법 개정안 추진으로 또다시 불거졌다.

방통위는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관련 직권조정안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첨예하게 대립되는 재송신 분쟁을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 

지난달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현행법상 조정제도를 통해서는 실질적 분쟁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제정제도를 도입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토록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서 지상파 방송사 연합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5일 성명서에서 사업자 간 자율적 협의에 정부가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프로그램 공급 △송출 유지 △재개명령권 도입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개입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방송협회는 "방통위가 자의적 판단으로 강제 직권조정하고 재정제도로 가격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사적 계약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지상파 재송신을 이용해 매년 수천억원 이상 이익을 올리는 유료플랫폼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시키고, 올 상반기에만 1000억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는 무시하고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비민주적 정부 기관의 시장개입으로 콘텐츠시장 질서를 붕괴시킬 것을 자각하고, 방송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등 유료방송업계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재송신 분쟁 해결을 위한 방통위의 방송법 개정안 추진에 뜻을 같이 했다.

유료방송업계는 "정부가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방송 중단 등 시청권 침해를 막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더해 유료방송업계는 방송법 개정안에 KBS 등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공영방송사가 운영하는 채널을 의무재송신 대상에 포함하고 대가 산정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내용을 반영시킬 것을 요청했다.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상호수익 기여분에 대한 합리적 재송신 대가 산출 없이 지상파 3사는 재송신료(CPS)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상파 적자에 대해서는 "최근 재계약을 앞둔 유료방송사들을 대상으로 CPS를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며 "경기 침체와 시청률 부진으로 인한 광고 수입 감소와 과도한 월드컵 중계권료 지불에 따른 손실 등으로 발생한 적자를 왜 대다수 국민에 해당하는 유료방송 가입자가 지불하는 돈으로 보전해야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간 재송신료 분쟁은 해묵은 논란 중 하나로 수년째 진행돼왔다. 2011년과 2012년 유료방송업계가 지상파 송출을 중단하는 블랙아웃 사태가 일어났으며 올해는 모바일 인터넷TV(IPTV)서 월드컵과 인천 아시안게임 시청에 제약이 있었다.
 
이 같은 심각성이 부각되는 재송신료 분쟁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침해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