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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현대차, 수수료 협상 '제자리걸음'

금융당국, 방카25%룰 검토…현대차 움직일까 '관심'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1.06 17: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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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를 사이에 둔 KB국민카드와 현대자동차의 갈등이 여전하다.

이미 지난달 31일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오는 10일까지 한 차례 협상기한을 연장했지만 양측 간 주장하는 수수료율의 차이가 커 의견을 합치는 게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동차금융에 '방카슈랑스 25% 룰'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현대차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가맹점 수수료 1.0%와 1.75% "의견차 못 좁혀"

현재 KB국민카드와 현대차는 각각 가맹점수수료로 1.75%와 1.0~1.1% 수수료율을 바라고 있다. 현대차는 초반 0.7%에 맞춰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계약 협상 기간을 10일까지로 연장하며 KB국민카드에 1.0~1.1%의 수수료율을 제안했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 구입 대금을 신용카드로 내면 캐피탈사가 카드사에 결제대금을 갚아주고 고객은 캐피탈사에 매달 할부금을 내는 상품이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 회사가 결제 대금의 1.9% 안팎의 결제 수수료를 챙기게 된다.

카드사는 1.9%의 수수료 중 캐피탈사에 1.37%의 재원을 지급하고 0.2%는 고객에 대한 캐시백으로 사용한 후 남은 0.33%를 가져간다.

현대차는 수수료가 원가에 비해 높다며 낮춰줄 것을 요구하지만 KB국민카드는 현대카드가 제시한 가맹점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위반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독당국도 대형가맹점에 속하는 현대차가 카드사를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 동조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KB국민카드와 현대차가 복합할부금융 수수료를 원만하게 타결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나 '제시된 수수료율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현대차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대차가 이번 가맹점수수료 협상에 대해 '여전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대형가맹점이 적격비용 미달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여전법 위반"이라며 "복합할부금융도 카드상품 중 하나로 여전법을 적용받고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따라야 하는데 현대차가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대차와 카드사 간 가맹점 계약해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조정 요구, 검찰 고발, 공정위 제소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 방카 25%룰 도입 '수수료 협상'에 영향?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금융에 대한 독과점을 막고자 여신업계에도 '방카슈랑스 25%룰'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현대차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카슈랑스 25%룰은 한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 중 한 보험사의 판매금액 비중이 전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로, 보험계열사를 가진 은행의 '계열사 밀어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가 자동차 금융에 적용될 경우 현재 현대·기아차 할부금융의 60%를 차지하는 현대캐피탈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25%룰을 자동차금융에 적용하는 것은 지난 복합할부금융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을 때부터 꾸준히 논의됐던 사항"이라며 "꾸준히 검토 중이지만 실제 추진까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복합할부금융 가맹점수수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방카슈랑스 25%룰'을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캐피탈 측은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대응방침 등이 세워지지 않았다"며 "제도 도입이 부담스럽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