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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번호이동 고객 겨냥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 허와 실

24개월 약정인데 18개월 후 '아이폰6' 반납…위약금 어쩌나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1.06 16: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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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이폰6로 휴대폰을 바꾸려고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폰6를 구매할 수 있더군요. 하지만 해당 이통사 장기고객인 저는 매달 기존보다 5만원 이상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설명을 듣고 결국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씨는 며칠 전 '아이폰6'로 기기변경을 하려다 포기했다. 18개월 후 기기반납 조건으로 단말 보상금을 선지급하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이용 때 20만원가량 추가로 단말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직원의 말에 귀가 솔깃했지만, 매달 5만원 이상의 요금을 추가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모 이통사 장기고객인 김씨는 매달 요금의 50%를 할인받고 있다. 그러나 18개월간 실제 납부하는 누적요금이 80만원 이상일 때에만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5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김씨는 10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 

김씨는 "고작 20만원 싸게 사자고 매달 5만원 이상의 요금을 추가 지불할 수는 없다"며 "이 프로그램은 기존 고객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 경쟁사 가입자 유치용?

지난달 31일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출시되자 LG유플러스 '제로클럽'을 시작으로 SK텔레콤 '프리클럽' KT '스펀지 제로 플랜'이라는 이름을 달아 이통3사 모두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의 내용은 같다. 18개월 후 해당 단말의 반납 조건으로 미리 보상금액을 적용해 단말 할부원금을 차감해주는 것. 단, SK텔레콤과 KT는 18개월간 누적요금 80만원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고 LG유플러스는 18개월간 LTE62 요금제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은 기존 자사고객 대상이 아닌 번호이동·신규가입자를 위한 이통사의 가입자 유치 프로그램으로 분석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냉각된 시장에서 '아이폰6'처럼 소비자 눈길을 끄는 단말 출시 때 가입자를 뺏어와 묶어두겠다는 것. 

장기고객 또는 결합상품 가입 등을 통해 할인혜택을 받는 기존고객은 높은 요금 제한 조건으로 김씨와 같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반면 번호이동 및 신규가입 고객의 경우, 새로운 이통사에서 할인혜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이라 기존 고객과는 상황이 다르다.

◆'18'에 얽힌 꼼수…18개월 후 해지 때 위약금 낼 수밖에

문제는 할인혜택을 받고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번호이동·신규가입 고객들도 18개월의 꼼수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
 
이 프로그램은 18개월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으나 선보상 지급액뿐 아니라 단말 지원금을 함께 받으려면 2년(24개월) 약정으로 가입해야 한다. 18개월 후 6개월 약정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18개월 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단말 반납 후 기기변경으로 휴대폰을 교체할 수 있다. 통신사를 유지하기 때문에 남은 6개월 약정의 요금 위약금에 대한 부담은 없다. 또, 가입 때 보상받은 금액을 12개월간 분할 납부하며 단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18개월 후 휴대폰을 반납하고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경우 문제가 생긴다. 2년 약정이라는 계약이 끝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약정요금으로 받은 할인 금액과 단말 지원금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한 위약금을 물 수밖에 없다.

결국 24개월이라는 약정 기간보다 짧은 18개월을 내세우며 통신사 변경 때 위약금에 대한 고객부담을 키운 셈이다. 다시 말해, 유치 고객에 대해 18개월 단위로 신규 스마트폰 구매를 조장하고 타 이통사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한 이통3사의 장치가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아이폰6' 반납 상태 중요…수리비 폭탄 위험

18개월 후 '아이폰6'를 반납한다고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내놓은 '아이폰6' 내·외관 상태도 중요하다. 반납 기준 미달 때 고객이 직접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까닭이다.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개통한 단말과 동일한 단말의 경우에 반납 가능하며, 분실보험 등의 적용 때 새로 지급받은 단말기도 반납할 수 있다.

SK텔레콤 공식 블로그를 보면 외관에 흠집이나 변색된 부분이 없어야 반납할 수 있다. KT의 경우, 통화 가능하고 액정이 파손되면 반납 불가 판정을 받는다. 

LG유플러스는 △전원·볼륨 버튼 등의 파손 △본체 및 액정에 금이 가거나 깨짐 △카메라 앱 사진 저장 및 번호키 터치 불가 등 때 반납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때 기기변경 고객이라면 LG유플러스 중고폰 매입 시스템을 통해 매입 가능하다. 만약 △도난방지 기능 활성화 △고객이 직접 공장초기화 안함 △화면 색 얼룩·번짐·보이지 않는 부분 발생 △외관상 파손 심각 △전원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중고폰 매입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

이와 함께 18개월 후 '아이폰6'의 시장 중고가가 현 상황에서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18개월 후 이통3사가 책정한 금액보다 시장 중고폰 가격이 높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실인 셈이다.

이통3사는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보상금을 미리 지정했다. SK텔레콤은 '아이폰6' 34만원 '아이폰6 플러스' 35만원으로, KT는 '아이폰6(16GB)' 34만원, 이외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전제품 38만원이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6(16GB)' 34만원 △'아이폰6(64GB)' '아이폰6 플러스(16GB)' 36만원 △이 외 38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