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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적격자에만 공동대출 허용 '리스크관리 도입'

금감원, 상호금융업권 취급기준 상이… 부실화 때 조합 건전성 악화

김병호 기자 기자  2014.11.06 15: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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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중앙회가 공동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6일 최근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늘어나는 등 '리스크 관리'라는 '보수적' 관점에서 각 상호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리스크 관리기준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 공동대출 규모는 △농협 2조4312억원 △수협 7158억원 △산림 626억원 △신협7435억원으로 총 3조9531억원이다. 전체 대출 연체율이 3.6%인 반면 공동대출은 13%였으며 이는 지난해 말 대비 대출규모와 연체율이 각각 1658억원, 1.4%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대출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은 상호금융업권마다 공동대출의 취급기준이 상이해 관리감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공동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참여한 조합의 건전성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동일한 담보물에 대해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하고 취급하는 대출이 적용되며, 공동대출 취급조합은 5개 이내로 제한했다. 또 동반 부실화 위험을 감안해 이미 연체율이 높거나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조합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차주에게만 대출을 허용하고, 동일인 공동대출 한도를 개인 10억원, 법인 1000억원으로 설정 운용하게 된다. 담보취득의 경우에도 담보물에 대해 1순위 담보권(근저당권 등)을 취득하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동대출 심사 때도 담보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대출금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공동대출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공동대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마치고, 각 중앙회가 이를 통해 공동대출 동향, 연체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체크하게 할 계획이다.
 
한편, 4분기 중 각 중앙회는 공동대출 리스크 관리기준을 여신업무방법서 등 자체 기준에 반영하고, 상호금융조합은 관리기준에 따라 공동대출 취급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