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여성가족부·182경찰민원콜센터…고객만족 실현

위탁업체 선정…전문성 요구·위기관리 대응방안 제시

추민선 기자 기자  2014.11.05 08:35:3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각각 182경찰민원콜센터와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다누리콜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이번 콜센터 전문위탁업체 선정에 따라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생산성 증대와 상담자료 데이터베이스(DB)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통해 맞춤형 상담서비스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82경찰민원콜센터…총 7억7500만원 투입

먼저 경찰청은 182경찰민원콜센터에 대해 위탁운영할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업체는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2개월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총 19명으로 △수석매니저 1명 △QAA 1명 △상담팀장 7명 △교육강사 1명 △총무통계 1명 △콜백 및 악성전담상담 8명에 대해 7억7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종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품질관리 △상담프로그램 개발지원 및 상담 DB관리 △시설물의 유지관리 △성과관리 △인력관리 △상담사 기본교육 및 평가관리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콜 폭주상황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수립·운영해야 하며 긴급 상황에 대비한 계획 수립도 제안내용에 포함된다.

업체선정 방식은 기술능력평가 80점 및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평가하며,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 적용해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또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추전에 의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술평가의 세부항목은 정량평가(신용도·운영실적) 20점, 정성평가(일반현황·사업관리·인력관리·지원관리) 60점으로 이뤄진다. 이 중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실적과 단일 200석 이상 콜센터 운영 실적이 있을 경우 각각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정력평가 중 인력관리에서는 콜센터서비스 KS표준에서 요구하는 교육훈련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경찰청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입찰제안서 마감일은 내달 10일 오후 2시까지며, 제안 설명회와 장소는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여성가족부 역시 '2015년도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다누리콜센터)'에 대한 위탁운영 사업장을 모집한다.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총 33억(부가가치세포함)의 예산이 책정됐다. 다만, 사업 예산은 2015년도 예산으로 국회심의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 시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누리콜센터의 주요 업무내용은 △13개 언어로 전화상담 △다누리 온라인상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갈등해결 상담 및 통역 △3자 통역 등의 사소통 지원업무다.

이외에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및 긴급지원업무도 포함됐으며 365일 24시간 긴급전화 접수 및 상담, 긴급 의사소통 지원 등의 업무도 있다. 이에 따라 상담사는 주·야간 등의 조별로 운영되며 언어별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제안서 심사 및 평가 방식은 기술능력 평가 80점과 가격평가 20점으로 구분하며 특히 기술능력평가 점수 80점을 기준 삼아 68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 명단에 올린다. 이후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여성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소기업은 해당증명을 제출할 경우 평가에 가산점(각 5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다누리콜센터 운영 위탁 제안서 마감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