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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기한의 노예' 비정규직, 틀 구분은 어떻게?

추민선 기자 기자  2014.11.04 14: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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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특히 정부는 '고용률 70%로드맵'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며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진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얼마 전 발표된 고용형태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산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죠.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을 우선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를 시행하거나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 많아져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슈는 전부터 계속됐지만 이런 용어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외에도 비정규직 혹은 정규직 구분이 힘든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맥락을 같이 하는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가 그것입니다. 또한 계약직, 일용직 등 구분이 애매모호한 용어들이 많아 도입에 혼선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만큼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비롯해 다양한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가장 큰 테두리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쉽게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가립니다.

비정규직은 근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시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간이 특정된 계약직, 일용직과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파견 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를 총 망라한 개념입니다. 특히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소(인력개발회사)에서 일하는 외주 하청노동자들도 요즘엔 비정규직 노동자로 불리죠.

하청업체의 실질적 존립이 연간 또는 2년 단위인 원청업체의 물량배정에 좌우되는 만큼 실질적인 고용주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업체라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즉, 일의 필요에 따라 외부 업체의 직원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죠.

그러나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계약의 기간 없이 하청업체 소속 정규직으로 근무할 경우 이를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들은 소속만 다를 뿐 하청업체 소속으로 4대 보험을 비롯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보호를 똑같이 적용받는 이유에서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기간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1항 8호)를 말합니다. 말이 좀 까다롭죠?

이와 함께 시간제 근로자 역시 단기간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생계목적 취업자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주휴일, 퇴직금 등의 적용도 불가능하죠.

여기서 시간제 근로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뉩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입장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을 때, 즉 유기계약일 경우입니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는 기간의 정함 없이 시간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을 뜻합니다.

이외에도 일용 근로자는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시작단계에서 약정된 근로 계약기간이 1일 단위이거나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분류하며 일용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 여부를 판단하지 않죠.

더불어 일용근로자는 고용,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실제 근로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돼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유급휴가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 단기간 근로자와 다른 점입니다. 일용 근로자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제 고용기간이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계약기간 및 소정 근로시간으로 구분하고 그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죠.

이와 함께 단기간 근로자와 유기계약 시간제 일자리 및 일용 근로자를 모두 아우르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통칭하는 것으로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일정한 근로 기간 및 방식, 임금 따위를 계약을 통해 약정하고 그 기간 내에만 고용이 지속되는 직위나 직무를 '계약직'으로 구분하며 계약직에 해당하는 직무는 '비정규직' 범주에 포함됩니다.

계약직과 파견계약직은 근로자의 소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약직의 경우 원청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을,파견계약직은 하청업체가 근로자를 선별해 업무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례로 A와 B씨는 같은 식당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 해도 A씨의 고용주는 근로자 파견기업(하청업체)이며, B씨는 면접은 본 식당으로 계약 당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A씨의 경우 최대 2년 후 식당 소속으로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지만 B씨는 2년 고용 후 식당의 정규직 채용만 가능하죠.

적용받는 복리후생 역시 A씨는 근로자 파견기업의 복리후생 규정, B씨는 식당의 복리후생 규정을 따르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시간·시간제·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을 때 모두 비정규직으로 구별됩니다. 이 중 시간제일자리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 정규직 테두리에 걸쳐지죠.

원청·하청업체의 소속을 떠나 계약의 기간이 없을 때는 정규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선 120다산콜센터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역시 하청업체에 소속된 정규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이처럼 단기간·시간제·기간제 등 고용형태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다양하게 표현되는데요. 다양한 용어만큼 자칫 혼돈이 올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만 잘 살펴도 쉽게 고용형태를 파악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