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GM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및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 공인연비를 자발적으로 정정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GM은 국토교통부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 자체 검증 실시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 크루즈(라세티 프리미어 포함) 1.8 가솔린 차량 공인연비가 오차한계 대비 다소 높게 측정됐음을 확인한 바 있다.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 공인연비는 △세단 11.3km/L(기존 12.4km/L) △해치백 11.1km/L(기존 12.4km/L)로 변경됐으며, 연비정정은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이런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GM은 크루즈 1.8 고객들에게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에 대한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하는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보상은 지난달 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마쳤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이 대상이다.
최대 43만1000원의 현금 보상(크루즈 1.8 세단 기준)은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로 인해 초래된 5년 치의 유류대금 차액이며, 유가는 지난 5년간 연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가 기준이다.
한편,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 판매된 제품은 해당 지역에 맞춰 개발된 크루즈 1.8L 모델을 대상으로 별개 연비 인증 절차를 따르므로 이번 연비 정정과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