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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무색하게 만든 '아이폰6 대란'…정부 "강력 대응"

과다보조금으로 10만원대 판매…정부 "법인 임원 형사고발 검토"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1.03 0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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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달 31일 출시된 애플 '아이폰6(16G)'가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서 지난 1일 저녁부터 2일 새벽 사이 10만원대에 팔리기 시작하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가입 유형에 따른 이용자 차별 해소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단통법 실시 한 달만에 보조금 과다 지급 양상이 재발한 것.

여기 대응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를 불러 강력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또, 추가 확인을 통해 △사실조사 실시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실제 '아이폰6 대란'으로 불린 이날 새벽 서울 시내 일부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아이폰6'를 구매하고자 긴 줄을 서는 광경이 연출됐다.

해당 모델 출고가는 78만9800원으로 이통사 공시 보조금은 25만원 정도다. 그러나, 이날 일부 유통점에서는 최고 70만원 장려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정한 최대 지원금 3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 '아이폰6'가 10만~20만원대에 판매되고 심지어 '공짜폰'으로까지 등장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1일 저녁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 일부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페이백 등 지원금 공시 및 상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이에 번호이동 비중이 증가됐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이통3사에서 유통망에 내려보내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지원금 지급에 활용한 것을 원인으로 추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 상향 등의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유통점 장려금을 상승시킴으로써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는 회의를 통해 이통3사에게 유통망에 대한 장려금 확대 대신 모든 이용자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는 지원금을 상향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 단통법이 의도한 대로 모든 이용자들이 단말 구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지원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불법지원금 지급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