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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SK·솔로몬증권 '동양사태' 관련 경징계 받을 듯

동양그룹 CP 판매에 속칭 '바지중개사' 역할

이수영 기자 기자  2014.11.03 08: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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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당시 부실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에 일조한 증권사 3곳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는다.

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등에 따르면 신영증권, SK증권, 솔로몬투자증권에 대해 금감원이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은 동양그룹 계열사 CP를 인수한 직후 이를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으로 넘겨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도록 방조한 혐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증권사가 계열사 증권을 직접 인수할 경우 3개월 안에는 고객에게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동양증권은 계열사 지원을 위해 문제의 CP를 직접 인수하는 대신 다른 증권사 3곳을 형식상 중개사로 내세워 규제를 피했다.

신영증권 등은 동양증권으로부터 인수한 CP를 곧바로 동양증권에 다시 넘겼고 이는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돼 2조원 가까운 피해를 입혔다.

다만 이들 증권사 3곳이 받는 징계 수위는 경징계(기관주의 또는 기관경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달 말쯤 3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징계안을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