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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현대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타협점 못찾나

31일 오전부터 협상 중…결렬시 11월부터 국민카드 고객 상품 이용 못해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0.31 17: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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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와 관련, 현대자동차그룹과 KB국민카드가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사가 가맹점 계약이 만료되는 31일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계약을 종료하면 2100만명에 달하는 KB국민카드 고객들은 당장 내달부터 신용카드로 현대차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KB국민카드는 이날 오전부터 수수료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다.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은 차량 구매 때 고객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금을 납부하는 구조다.

현대차는 복합할부금융 수수료가 원가에 비해 크게 높고 가맹점수수료 대부분이 고객혜택보다 판촉수수료에 지급된다고 주장하며 카드사가 받는 수수료율을 종전 1.9%대에서 0.7%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대차와 국민카드의 협상이 결렬돼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2012년 도입된 신가맹점수수료체계는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고, 이를 수용한 카드사 역시 당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물게 된다.

한편, 현대차는 국민카드 외에도 2월 신한카드, 3월 삼성카드와 가맹점 계약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