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광양경찰서는 31일 아파트 건설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시의원 A씨(50)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직하던 올 초,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사업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땅이 아파트 부지에 일부 포함됐었고 평소 아는 사이였다며 뇌물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