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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국세청, 일용근로자료 중복제출 불편 개선

매월 제출 자료…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에 '한 번만' 제출

추민선 기자 기자  2014.10.31 1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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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이하 노동부)와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일용근로 자료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노동부에 매월 제출하는 자료에 한해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제출하는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는 노동부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매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와 국세청은 사업자(고용주)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해 매월 노동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 '매분기별'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10월 제출분(11월 신고)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선으로 사업자(고용주)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해 제출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사업자가 자료 작성·관리 및 제출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며, 연간 약 37만 명의 사업자 및 1800만건의 자료제출 감축 효과를 바랐다.

한편 국세청은 향후 사업자가 노동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 등 관련 법령의 세밀한 보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해 사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사업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