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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파산부 "기업회생 기각률 35%, 뜬구름잡기식"

광주지법, 순천·여수·광양 '찾아가는 기업회생설명회' 자리

박대성 기자 기자  2014.10.31 10: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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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광주지방법원 파산부가 내린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인의 35% 이상이 회계자료 부실과 '뜬구름잡기'식 내용으로 인해 신청서류에서부터 기각 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기업회생 이후의 경영개선방안과 이해관계인 조율 등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한 뒤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광주지법이 순천·여수·광양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30일 오후 율촌산단 전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150여명의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4 찾아가는 기업회생 설명회'에서 언급됐다.

광주지법 파산부 김동욱 판사는 강연에서 "파산업무를 맡으면서 기업회생 신청서류를 보면 '정말로 진실된 회계장부는 있는 것일까'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분식회계와 회계부정이 대부분"이라며 "분식의 경위, 그간의 경과 등의 정확한 기업의 상태를 알아야 서류에 의존하는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정직회계'를 당부했다.

그는 또한 "채무자 파탄원인이 대표이사의 재산유용이나 중대한 경영부실이 아닌 이상 경영자의 기업경영 노하우를 보존하도록 2005년에 법이 개정됐다"며 "따라서 기존 경영자를 완전 배제하거나 제3자를 선임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특별한 경우 공동관리인을 선임하는 정도"라며 회생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악화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과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행사는 전남지역 산단이 밀집된 광양만권(광양·순천·여수)을 찾아 광주지법 파산부 법관들이 출장강연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광주지법 법인파산부 임솔 판사는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클 경우,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받지 못할 경우, 회생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를 마련한 송영수 순천상의 회장은 "이번 설명회는 절차나 법률해석 오인으로 인해 구제받지 못한 기업들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면서 "그동안 광주까지의 거리상의 문제로 정보교환이 어려웠으나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회생제도와 절차를 이해하고 기업활동에 적절히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