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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근로자에 거리제한 없이 교통비 지급

장해등급 판정 시 교통비 지급·질병판정위원 정수 150명 확대

하영인 기자 기자  2014.10.31 1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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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산재근로자의 통원거리가 1km 미만이더라도 거리에 제한 없이 산재보험 교통비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 시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에는 이동거리가 편도 1km 이상인 경우에만 교통비를 지급하게 돼있어 이동거리를 놓고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자비로 출석해야 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정수도 현행 총 100명 이내 위원에서 150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 급여제도를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