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오는 10월부터 10만평 이하(30만㎡, 예정임)의 산업단지 지정권이 시장·군수 등에게 이양된다. 또 산단 개발 범위도 단지조성 사업에 일정 범위의 건축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5일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장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만평 이하(30만㎡)는 시장·군수에게 지정권한을 넘기기로 했다.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12곳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개발사업 범위에 단지조성은 물론 아파트·아파트형공장·복지시설과 같은 일정범위의 건축사업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복지·지원시설 공급과 이익발생시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게 되어 기업경쟁력 강화와 산업용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
또 준산업단지 제도도 도입된다. 공장밀집 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함에도 체계적인 정비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주의 의견을 모아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반시설이나 환경개선 시설을 확충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근무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재정비 제도도 개선된다. 준공된 지 오래된 산단은 시설과 기능이 낡아 산업구조 변화나 도시발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게 현실. 이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이 낮고 각종 환경·교통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게 건교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 국가·지방 산단 260곳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은 대전1·2지방산단을 비롯해 40여 곳이다.
기존 산단 재정비 절차도 대폭 보완했다. 특히 부분 재정비는 계획 수립 대신 시행계획만 세워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도 도입된다.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이상 50만㎡ 범위내에서 공장설립유도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시장·군수가 지구지정시 사전환경성 검토,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공장설립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쉽게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가 법제화된다. 임대조건은 조성원가의 1%수준(연/평당 5000원 내외). 이에 따라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밖에 개발행위시 각종 의제처리 조항을 현행 36개에서 65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또 산업단지 종사자에게 전체 물량의 10%를 우선 공급하는 주택특별공급제도와 사립학교 설립 특례규정도 신설되고, 불필요한 부담금도 폐지된다.
개정 법률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