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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콜센터 상담사 도급 운영업체 선정

콜센터 아웃소싱 도입…고객만족도 향상·상담지식 DB화

추민선 기자 기자  2014.10.30 18: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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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단업무 전반에 대한 전화문의 안내 및 상담에 대한 업무를 운영할 도급 운영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고객 상담 업무 아웃소싱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운영 노하우를 활용, 지속적인 운영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상담지식 DB 체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총 3년에 걸쳐 운영될 이번 콜센터 위탁운영사업에는 총 49억9632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급규모는 총 50명으로 관리인력 7명, 일반 상담사 43명을 선별, 배치해 운영하게 된다. 투입인원의 근로시간은 1일 법정 근무시간(8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근무제를 적용해 진행된다. 단, 공단의 조직개편, 경영여건의 변화 등으로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또한 공단은 인입호의 변동 및 업무의 추가주문 등에 따라 필요 시 공단이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직무별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입인력을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한편 사업자 선정방식은 기술능력 80점과 입찰가격 20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으로 평가한다.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 대상이며,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평가항목 배점 기준은 제안업체의 △경영상태(6점) △사업수행실적(6점) △수상실적(3점)과 사업수행게획 30점, 인력관리 25점, 지원관리 10점으로 이뤄진다.

특히 공공부문 실적 합계가 500석 이상일 경우 가장 높은 6점의 배점을 받게 되며, 공공부문 30석 이상 운영한 실적을 가질 경우 최저 1점의 배점이 할당된다.

한편 공단은 '업체 선정 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초과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명시가 있는 만큼 입찰 신청기업의 주의를 부탁했다.

공단의 이번 콜센터 상담사 도급인원 운영사업의 가격입찰 제안서 접수일은 내달 7일 오전 11시까지며, 제안서 접수기간은 내달 27일까지다. 가격입찰 제안서는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