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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한 달, 중저가 요금제·중고폰 증가

미래부·방통위 "위축된 시장 서서히 회복하고 있어"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0.30 18: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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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한 달을 앞둔 가운데 위축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중저가 요금제와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이통3사 이통서비스 가입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상황을 분석했다.

미래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이 기간 일평균 중고폰 가입자 수는 지난달 2916건에 비해 93.1% 증가한 5631건이다. 특히, 4주차에는 6428건의 중고폰 가입이 나타났는데 이는 9월 일평균 수보다 12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 기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크게 늘었다. 2만5000~4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 비중의 경우, 9월 일평균 29.4%에서 10월1일부터 28일까지 일평균 48.8%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5만5000~7만5000원 요금제의 경우 40%에서 42.2%로 소폭 늘었다. 반면, 8만5000원 이상 요금제 비중은 9월 일평균 30.6%에서 10월 조사 기간 9.3%로 줄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이통3사 일일 평균 가입자는 5만700건으로 지난달 평균이 6만6900건보다 감소했으나 회복세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기간별로 △단통법 시행 1주차 때 일평균 4만4500건 △2주차 5만2900건 △3주차 5만400건 △4주차 5만3900건이다.

9월 일평균 3만3300건이던 신규가입은 1주차 때 1만4000건으로 감소했으나 4주차 때 2만3800건까지 증가했다. 지난달 일평균 1만7100건이던 번호이동은 1주차 때 9100건에서 4주차 때 1만6100건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일평균 기기변경은 1만6500건이었으나 단통법 시행 후 △1주차 2만1400건 △2주차 2만2700건으로 증가한 후 △3주차 1만5700건 △4주차 1만4000건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였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법 시행 초기 시장이 위축돼 제조사·유통점의 어려움이 컸으나, 시장이 서서히 회복돼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십수년간 지속돼온 비정상적 이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적 성장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이 법이 당초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