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대형사고 발생' 금융사, 금감원 분담금 30% 추가 징수

내년부터 부분검사 투입 인력 평균 크게 초과한 상위 0.1%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0.30 18:00:3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한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예산으로 내야 하는 기존 분담금 총액의 30%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분단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8월29일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금감원 예산은 금융기관 분담금과 발행분담금으로 마련되며 총부채와 영업수익 등에 따라 기관별 감독분담금을 배분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추가 징수대상은 연간 검사계획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외한 부문검사 투입인력이 대형사고 등으로 인해 권역별 평균을 크게 초과한 상위 0.1% 금융사다.

추가 분담금은 영역별 검사환경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고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영역 내에서 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도록 했다. 추가징수 감독분담금은 금융영역 내에서 이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연도 분담금 부과 때 추가징수금 대상이 아닌 금융사의 경우 감독분담금 할인효과가 발생한다.

금융위는 31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