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법원행정처 '사용자지원 센터·가족 콜센터' 위탁사업장 선정

사업수행기간 1년·13억 예산투입…성수기 탄력적 인원운영

추민선 기자 기자  2014.10.30 15:59:0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법원행정처가 '2015년 사용자지원 센터 및 가족 콜센터 사업'을 위탁운영할 기업을 내달 17일까지 모집한다.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업무전산화시스템'과 관련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의응대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증대와 예산 절감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전문 상담사에 의한 신속한 응대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담 정보의 통합 관리 및 분석을 통한 상담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위탁사업의 사업수행기간은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총 13억2000만원(부가가치세포함)의 예산을 투입한다.

위탁운영의 투입인원은 △책임운영자 1명을 비롯해 교육 △통화품질담당 3명 △파트장 4명 주임 4명 △일반상담사 31명(휴가·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인력포함 최대 투입시점 기준) 등이다.

단, 이 인원들은 대민 사용자 응대가 집중되는 연말정산 기간 등의 단기 대응인력은 포함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집중기간 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한편 위탁업체 선정 기준은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를 기준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특히 기술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해 획득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기술평가의 평가요소는 △경영상태 10점 △이행실적 10점 △대상사업의 이해도 15점 △효율적인 상담관리 15점 △인력운영관리 15점 △교육훈련 관리 10점 △생산성 및 품질관리 9점 △정보·시설 보안관리 8점 △협력관계 유지 8점 등이다.

또한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최종 협상대상자 선정업체는 제안한 사업내용·이행방법·이행일정·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