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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전월세대책] 내년까지 임대주택 1만3000가구 추가공급

다세대·연립 공급량↑…민간주택 임대기간 종료 후 LH 매입

박지영 기자 기자  2014.10.30 15: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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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월세 값이 그야말로 '미쳤다'. 이말 외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서울 전셋집은 두말할 것도 없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시세기준 서울 평균 전세값은 3억3104만원으로, 3.3㎡당 1000만원 안팎이다. 전셋집을 구했다면 그나마 상황이 낫다. 매물을 구하지 못해 월세로 내려앉은 사례도 많다. 박근혜 정부가 9·1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부동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0·30부동산대책의 핵심은 △단기임대주택 공급확대 △준공공임대 공급확대 △저소득층 주거비부담 완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로 정부는 전셋집을 얻지 못한 서민을 위해 전월세 불안지역을 중심으로 단기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당초 계획됐던 매입·전세 잔여물량 1만4000가구를 11월까지 조기 공급하고, 12월 중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내년 매입·전세 물량을 기존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늘리고, 추가 1만가구에 대해서는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는 단안이다.

공공임대 물량 또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나 연립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연립을 공급함으로써 전월세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

여기에 다세대·연립을 건설할 예정인 민간에게 기금을 지원해 부족한 물량을 채울 생각이다. 정부는 다세대·연립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5~6%에서 시중금리 수준인 3.8~4.0%로 인하하고, 30가구 이상 사업계획을 가진 민간에게는 승인 시 금리를 1%포인트가량 삭감해줄 예정이다.

◆"규제완화해줄게, 집 지어라"

두 번째로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공급확대를 위해 시행법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건축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자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그 예로 10년 이상 장기임대 건설 시 조례와 상관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부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10년 이상 장기임대 경우 기준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을 추가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 조례로 기준용적률을 낮출 경우 법적상한율 확보가 곤란했다.

즉, 국토계획법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200%지만 서울시는 기준용적률을 100~150%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내 10년 이상 장기임대 실제 용적률은 180%에 불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24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와 별도로 민간이 10년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경우 내년에 한해 가구당 기금지원 한도를 1500만원씩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는 기금지원 한도가 기존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한 2.7%다.

다만 전용 60~85㎡ 이하는 가구당 기금지원 한도가 동일한 1500만원이지만, 금리는 기존 3.7%에서 3.3%로 0.4% 낮아질 전망이다. 이 밖에 공공임대리츠 방식의 물량 역시 기존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1만가구 확대 공급된다.

준공공임대 주택 활성화를 위한 묘책도 준비됐다. 준공공임대 의무임대기간을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2년 단축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대출금리 역시 대폭 삭감했다. 정부는 내년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기금금리를 기존 2.7%에서 2.0%까지 큰 폭 인하할 방침이다. 여기에 임대주택법상 보육 등 특수목적용으로 건설할 수 없었던 것 또한 공공택지에 한해 풀어줄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개선된다. 분양받은 임대주택은 세를 주고, 고급아파트에 사는 '얌체족'을 색출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주자격과는 별도로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을 마련, 2년마다 자산 및 소득현황을 정기 심사할 예정이다.

◆"금리 0.2% 낮춰줄게, 집 사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월세값을 지원해줄 방안도 마련됐다. LH 전세임대 때 보증금이 낮을수록 지원금리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 주택기금 대출액이 적을수록 월세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대출금 규모에 따른 지원금리는 △2000만원 이하 연 1.0% △2000만~4000만원 이하 연 1.5% △4000만원 초과 연 2%다.

예를 들어 시중금리가 4%라고 가정했을 때 5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사는 A씨는 연 100만원 혜택(5000만원×(4-2%))을 받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만원을 내는 B씨는 60만원 혜택(2000만원×(4-1%))을 받는 셈이다.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해 주는 '버팀목 대출(가칭)'도 곧 출시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대출금리는 최저 2.7~최고 3.3%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이 되지 않고, 부동산과 자동차 등도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장 추천에 따라 금리를 1%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위한 대출금리도 0.2%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최저 2.2~최고 3.2%다. 특히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기준금리 보다 0.2%포인트 더 우대해주기로 했다.

더불어 사회취약계층인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나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2%대 저금리 월세대출을 내년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