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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연체정보 5만원 미만 '불이익 면제'

기존 1만원 미만 경우 2건 이상, 연체 정보 제공

김병호 기자 기자  2014.10.30 12: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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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소액연체자에 대한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5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기준에서 빠져 신용등급이나 거래 시 불이익을 면하게 됐다. 

현재는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2건 이상 연체가 발생한 소액 연체자의 경우, 신용등급이나 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소액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정보 등록 및 제공기준 개선책을 마련해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며, 2건이상의 소액 연체정보도 금융기관 CB사 등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연체정보 등록·제공기준 개선으로 소액(3개월 이상, 5만원 미만)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 등록 시스템에서 삭제된다. 

올해 9월 말 기준 소액연체정보 삭제 대상건수는 9807건이며, 소액연체정보 미제공 대상건수는 1475건에 해당된다. 은행연합회에 이미 등록된 연체정보 중 5만원 미만 건은 일괄 삭제가 소급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