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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평가, 제대로 한다"

내년부터 '은행 혁신성 평가' 도입…은행 보수적 문화 구조 개선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0.29 15: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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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은행 혁신성 평가를 1년에 두 차례 실시한다. 이에 따라 혁신성 없이 보수가 높은 은행이 어디인지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9일 '금융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 혁신성 평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금융혁신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은행 간 경쟁과 변별력을 위해 상대평가제를 도입, 건전성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적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 규모, 설립목적 등을 감안해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으로 나눠 각 리그별 평가를 진행한다.

반기기준 평가를 원칙으로 매년 2월, 8월에 결과를 공개하며 평가결과는 종합순위, 점수뿐만 아니라 각 부문별 순위·점수 등 모든 지표의 공개가 원칙이다. 평가결과와 함께 총이익대비 인건비를 공시해 혁신 성적이 낮은데 보수만 높은 은행도 공개한다.

평가지표는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 이행(10점)이며 이 중 기술금융은 도입초기임을 감안해 해당기간의 공급규모에 가장 높은 2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경기후퇴 때 경기 악화를 차단하기 위해 일부지표는 과도한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당지표의 감소폭이 작은 은행에 가점을 주거나 배점을 상향조정하는 등 상황에 따라 평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혁신성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는 성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평가 우수은행에는 신용보증·기술보증·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를 차등화하고 온렌딩 신용위험 분담한도를 50%에서 70% 확대하는 등 '확실한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혁신성 평가 도입을 계기로 기존의 건전성 평가(CAMEL)는 개선하고 상황에 따라 신설된 각종 평가는 혁신성 평가로 통합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숨은 규제 혁파를 위해 '행정지도 상시 관리시스템'를 구축, 구두지도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축소하고 존속기간도 1년에서 90일로 단축해 행정지도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행정지도의 의견청취 제도를 구체화해 기간을 행정예고 수준인 20일로 설정하고 금융위 사전협의·보고대상을 '중요사안'에서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는 존속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1회에 한정해 조속한 법규화를 유도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개시해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 뒤 내년 2월 중순까지 1차 혁신성평가 결과를 은행 보수총액 및 임원보수와 함께 공개한다는 복안이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창조금융 실천계획을 추진해온 결과 기술금융 분야에서 목표치 달성, 신규대출 증대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권에 오랜기간 누적된 보수적 관행을 바꾸기 위해 기본부터 충실하고 끈질기게 현장을 점검하고 소통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