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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집 담보로 평생 생활비 보장 '주택연금'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0.29 11: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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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00세 시대가 도래하며 은퇴 후에도 탄탄한 노후준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부모 부양까지 하다보면 제대로 된 노후준비 후 은퇴를 맞는 이는 드문 것이 현실인데요. 보통 은퇴를 앞둔 이들은 집 한 채와 퇴직금이 전부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4'에 따르면 은퇴가구의 총자산 중 대부분은 부동산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총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율은 늘고 금융자산의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40대 은퇴가구의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2.3%였고 70대 이상 은퇴가구의 경우 88.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40대 은퇴가구의 총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2%, 70대 이상에서는 9.2%에 그쳤는데요.

전문가들은 은퇴가구의 자산 대부분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집중돼 자산을 소득의 흐름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인데요.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입니다. 가입 기간이 통상 가입자 사망지점 또는 20~30년에 달해 '장기주택저당대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부부기준으로 주택 한 채를 소유했거나, 3년 이내 거주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2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고령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1995년 국내 일부 민간 금융회사들이 도입했으나 집은 소유와 상속이라는 인식이 강해 실적이 미미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2009년 주택연금 이용 가능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주택연금가입 대상 주택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까지 늘리며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8월부터는 치매 등으로 인해 원활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됐죠.

그렇다면 연금금액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시세 기준의 주택가격과 연령 등 기본 정보에 가입자의 생존확률,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측해 산출되는데요. 연령이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지급 방식은 세 가지며 고객은 수시 인출한도 설정 없이 종신토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종신지급방식'과 일정 한도에서 수시 인출을 허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매달 일정 금액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인 '종신혼합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10~30년)에만 월 지급금을 지급하는 '확정기간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연금은 연금 가입 후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 당시 약속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고 하는데요. 부부 가입자 중 배우자 한 명이 먼저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고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때에는 상속인이 연금수령액을 갚은 조건으로 집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집을 처분한 금액이 수령한 연금금액보다 많을 경우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집을 처분한 금액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