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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에 고객정보 조회 허용' 롯데카드 징계

올 초 고객정보 유출 검사과정서 드러나…과징금 5000만원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0.29 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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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롯데카드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 카드 이용실적 등 고객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 결과 밝혀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초 롯데카드에 대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 검사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고 법정 최고 한도인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팀장급 4명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감봉 3개월,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임원 5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2010년 5월부터 2014년 2월 회원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이용실적과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카드 모집인이 신규회원의 카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들이 카드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신규회원 이용 여부 조회' 화면에는 △고객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품명 △탈퇴여부 △신용카드 이용금액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이 담겼다. 

이 기간 신용카드 모집인 1만3000여명이 자신이 모집한 신규회원 145만여명의 카드 이용실적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롯데카드는 2012년 10월부터는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 고객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는 올해 초 정보유출 사건 당시 지적된 부분으로 이미 이와 관련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