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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단통법 후 '착한 가족할인' 가입률 30%↑

출시 5개월만에 250만 가입자 돌파…가계통신비 1150억원 절감 효과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0.29 10: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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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대표이사 사장 하성민)은 '착한 가족할인' 출시 5개월만에 250만 가입자를 돌파한 가운데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률이 30%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출시된 '착한 가족할인'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가족 2~5명이 결합하고 신규가입·기기변경 때 월정액 요금을 1인당 월 최대 1만원씩 24개월간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결합만 한 고객도 기기변경 또는 재약정 때 1인당 최대 24만원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각종 콘텐츠·데이터 혜택도 추가 제공된다.
 
이날 SK텔레콤에 따르면 '착한 가족할인'에 가입한 250만명 고객 중 요금할인을 받는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고객은 120만명에 이르며, 1인당 평균 할인액은 24개월 약정 기준 약 9만6000원이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약 115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착한 가족할인' 가입률은 30% 늘었다. 고객 스스로 가입을 신청한 비율은 30%에 달하며 가입 고객들은 가족당 평균 3회선을 결합했고, 4~5회선 결합 가족도 전체 37%를 차지했다. 미가입 가입 고객 42%도 향후 가입 의사가 있음을 나타냈다.
 
아울러 '온가족무료' 등 유무선 결합상품 역시 단통법 시행 후 가입 증가세에 있어 이달 신규·기기변경 가입자 중 유무선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은 24%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 차등이 사라지면서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결합상품에 대한 고객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맞춰 SK텔레콤은 이달 말까지였던 '착한 가족할인' 가입기간을 내달 19일까지 연장한다. 또, 내달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을 하는 '착한 가족할인' 고객에게는 '데이터 2배 리필쿠폰' 2매를 제공한다.
 
김선중 SK텔레콤 마케팅전략본부장은 "착한 가족할인은 요금 할인부터 콘텐츠·데이터 공유까지 다양한 혜택을 담은 대표 가족결합형 혜택상품으로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차별적 가족 혜택을 지속 발굴 및 제공해 가치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