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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농축산업 외국인고용사업장 중점 점검

점검 대상 사업장 비중 전년 수준 2배 수준 ↑

김경태 기자 기자  2014.10.29 09: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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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오는 12월19일까지 7주간 '2014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축산업은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지나친 장시간 근로 문제가 상존해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회, 언론 등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최저임금 미만 지급, 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혜 사례도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농축산업 분야 점검 대상 사업장 비중을 전년 9%에서 2배 높은 20% 수준으로 높이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 사업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예년에 비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실제 지급된 임금내역 확인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위반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근무(불법공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장 점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농축산업 근무실태 조사도 심도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실태는 지난 2011년 연구용역을 통해 전 업종에 대한 외국인력 근로실태 조사 후 정부차원의 조사는 처음으로, △일일 근무시간 △휴일 △임금에서 숙소비용 공제여부 및 공제액 △임금체불 경험 △폭행·성희롱 등 근무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조사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캄보디아어, 네팔어 등 모국어로 번역된 설문지에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기입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점검 때 지난 5월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상 조치의무 이행여부 등도 함께 감독한다는 복안도 세웠다. 

심경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및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향후 농축산업 분야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