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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9주년 기획특집] 고용유연성·효율성 강조한 '유통아웃소싱' 발전방향은?

기업 비용절감·전문적 서비스 제공…소비자·기업 소통 창구 담당

추민선 기자 기자  2014.10.29 0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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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용품과 식자재를 공급 및 판매하는 많은 기업들은 협력업체에 일부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영효율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협력업체 역시 전문·특화된 노하우를 통해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니즈를 파악, 소비자와 기업의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위장도급 적발, 간접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웃소싱업체의 고민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불법파견, 위장도급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위장도급 업체가 많이 적발돼 아웃소싱업계가 한 차례 타격을 입기도 했다.

유통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이동되는 과정, 유통업은 소비자에게 이동시키기 위해 중간에서 활동하는 업종이다. 이 중에서도 유통 아웃소싱은 판매·판촉·시음·시식·캐셔·안내 등 고객접점 분야의 직무가 대부분으로 대면판매가 주를 이룬다.

이런 유통 아웃소싱은 전문성과 인원운영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대형마트를 비롯한 화장품, 의류, 양판점 등에서 도급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때문에 유통 아웃소싱은 타 분야 대비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아웃소싱 부문의 확대·도입이 활발하고, 유통채널이 다양해 아웃소싱기업에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형마트 위장도급 적발…판매·판촉 아웃소싱 타격

아웃소싱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마트 아웃소싱산업은 지난 1993년11월 국내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설립된 후 롯데마트(1998년4월), 홈플러스(1997년9월)가 잇달아 문을 열면서 관련 아웃소싱이 활발히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이마트에 내려진 위장도급 적발로 이마트를 위시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백화점까지 이어져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됐다.

갑작스런 위장도급 적발에 업계는 동요했다. 몇 해 전만에도 합법으로 인정받아 운영하던 사업장이 한순간에 날아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웃소싱 관계자들은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지나친 정규직전환 정책이 화를 불렀다"면서도 "파견법상 직접지시 등 불법의 소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업계의 잘못도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미화·청소·경비·시설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는 아웃소싱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막힌 상태며 계약이 해지된 아웃소싱업체들은 필요 인원에 대해 채용대행만 진행하고 있다. 고정수입이 아닌 단기성 수입에 불과해 아웃소싱업체들은 운영이 힘들어진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대형마트의 강제휴무,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매출이 하락해 아웃소싱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형마트들은 시간제일자리, 4~7일정도의 단기성 행사를 주로 실시하고 있다. 매출이 집중되는 시간에만 판촉행사를 진행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정부시책에도 부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완전도급 방식 '의류·화장품 아웃소싱'

유통아웃소싱 중 의류와 화장품분야는 완전도급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다. 의류분야 역시 초기에는 단순히 인원만 투입하는 단순 업무에 그쳤다. 그러나 분야의 특성 상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 판매인 역시 전문성을 필요로 하게 됐다.

이런 만큼 의류와 화장품 아웃소싱은 인력투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장 전체를 직접 맡아서 운영 중이다. 이처럼 아웃소싱사의 자본이 투자되기도 하고 특정 매장자체를 직접 아웃소싱받아 운영해 도급비 역시 매출실적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매출실적에 따라 수익을 나눌 경우 매출이 저조한 아웃소싱업체는 적자에 시달리게 되고 사용사의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더욱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 또한 홍보와 마케팅까지 아웃소싱업체가 진행해야 하는 등 투입되는 자본 역시 부담으로 작용해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

화장품 판매·판촉 역시 인력수급문제와 잘못된 관행 탓에 계약서 없는 계약관계 '갑'의 횡포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었다.

이런 화장품시장에서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 지난달 30일에도 화장품 A업체가 매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협력업체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 다른 문제도 존재한다. 바로 매장 혼재근무로 한 매장에 한 개의 아웃소싱업체 직원이 근무해야 함에도 두 개 아웃소싱업체 직원이 함께 근무하며, 한 쪽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다.

익명의 아웃소싱업체 관계자는 "화장품 판매·판촉 시장에서는 파견·도급 계약에 대한 정확한 커리큘럼이 없어 관행처럼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업무가 진행되기도 하고, 이 때문에 '갑'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사용사·협력사 상생 방안 모색 필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유통 아웃소싱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 업계는 전문성 강화 및 차별화된 시스템 개발에 매진하는 동시에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 문제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접고용이라는 사회적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사용사에게는 비용절감과 서비스질 향상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사용사 역시 비용절감과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절차를 줄여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웃소싱업무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과 간접고용 지양 정책으로 사용사와 협력업체 모두 운영에 고충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협회에서는 근로자 권익보호와 사용사의 기여도에 따라 우수사업장을 발굴하고 전파하고 있다. 사용사 역시 현재 정부정책에 따라 아웃소싱을 대거 늘릴 수는 없지만 협력사에게 합당한 운영비 지급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아웃소싱의 활발한 진출과 발전을 위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지나친 파견규제는 오히려 산업 발전의 저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독"이라며 "산업 특성 상 이직이 많고 운영인력이 대규모로 움직이는 만큼 고용의 유연성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진입에 유리한 유통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 이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