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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서비스협회, '클린사업자 인증제'로 근로자 보호 앞장

"위·불법 시장 퇴출·건실한 경영문화 형성 기여 할 터"

김경태 기자 기자  2014.10.28 17: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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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HR서비스업계는 정부에서 추구하는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무허가사업자들로 인해 준법사업자들까지 '불법·무허가·착취·세금탈루' 등의 오명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불법·무허가사업자들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성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이하 협회)는 HR서비스업계의 근로자 보호 및 불법사업자 퇴출, 준법사업자 양성을 위해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제'를 시행했다. 

'클린사업자 인증제'는 HR서비스업계 내 기업위기 및 간접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웃소싱사업을 하는 준법사업자에 대한 공적 인증을 통해 불법·무허가사업자의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와 함께 HR서비스시장의 자정적인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협회는 정확한 평가와 인증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신력 있는 인증을 위해 신청자격을 제한했다. 

먼저 지난 7월7일부터 31일까지 HR서비스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수행하고 있는 법인 이상 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전년도 기준 1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클린인증제' 공지 및 접수를 시행했다. 

이후 8월22일부터 25일까지 심사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내부 인사를 배제하고 고용노동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업계와는 이해관계가 무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위촉됐다.

심사위원으로는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위원,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변태희 스마트에이치알컨설팅 상무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이들은 △4대 보험 납부 △퇴직금 적립 △세금 납부 성실 △법위반 여부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평가했다. 그 결과 총 98개 기업이 접수했으며, 지난 9월23일 25개 기업이 '클린사업자'로 인증됐다.

협회는 인증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재평가를 실시, 탈락한 업체는 즉시 인증 효력을 상실된다. 또 노사분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나 다수 민원 발생 업체 등의 경우도 중간점검을 통해 인증을 취소시킬 계획이며, 차년도부터 2년간 인증신청이 불가하다.

반면, 클린사업자로 인증 받은 기업은 중간점검을 포함해 2년간 인증 유효기간을 갖고 인증서·인증패를 협회로부터 수여받음과 동시에 클린사업자 로고 및 현판 사용이 가능하다. 

또 준법사업자로 인정받은 인증기업은 주요 언론사와 관공서에 공문을 통해 인증사실을 알리고 HR서비스 업계 및 사용사업주·원청사에 홍보를 진행한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클린사업인증제'가 그동안 파견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한 불법·무허가사업자의 퇴출과 함께 준법사업자에 의한 HR서비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많은 HR서비스기업들이 인증제를 통해 HR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창우 협회 사무국장은 "협회는 HR서비스기업들의 사업 운영과 건실한 조직성장에 기여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인증제는 불법·무허가 사업자 퇴출을 통한 근로자 보호로 정부의 억제정책 및 압박으로 다소 위축돼 있는 HR서비스업계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