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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분리공시 도입 안돼도 단통법 문제 없어"

전세계 장려금 노출 가능성 우려 "소비자 알권리 무관"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0.28 1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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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부작용 해소를 위해 단통법 내 분리공시를 재도입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이 일어나는 가운데, 삼성전자(005930)가 분리공시 재도입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에 참석한 장정환 삼성전자 상무는 "단통법 시행후 이통사 보조금이 줄어들며 이에 대한 화살이 마치 분리공시가 안돼 발생한 문제처럼 논의돼 상당히 안타깝다"며 "분리공시가 도입되지 않아도 단통법 시행에는 전혀 문제없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장 상무는 현재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됨에 따라 이용자 차별이 사라지게 됐기 때문에 분리공시를 재도입하는 근거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 상무는 "놀이공원을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 입장에서는 카드사와 놀이공원 각각의 할인혜택보다 총 얼마의 혜택을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분리공시를 통해 출고가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품 가격은 원가와 성능 및 브랜드·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제조사 장려금 공개가 출고가 인하로 연동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장 상무는 분리공시 재도입에 따라 제조사 장려금이 일부라도 공개된다면, 이는 영업비밀 노출로 이어져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갤럭시노트4'에 10만원 장려금을 지급한다면,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5만원 지원금을 공시했을 때 최소 5만원의 제조사 장려금이 공개된다는 것. 이는 전세계 300여개 이통사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최소 장려금 5만원을 전세계에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이통사 정책에 따라 제조사 장려금 100% 노출될 수 있어 영업비밀 노출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장 상무는 "국내 소비자만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국내 매출액이 전세계 매출액 대비 3~5% 정도 비중이다"며 "해외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공개된 장려금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고 말을 보탰다.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각각 공시하는 것은 소비자 알권리에 해당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12%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공시됐기 때문에 단말별 지원금이 얼마인지 알 필요성이 없다"며 "이는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비자 알권리와 상관 없다"고 일축했다.

또 "공산품과 농산품 등 소비자가 장려금을 알고 사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고, 그것을 알고 사는 소비자도 없기 때문에 이는 과장된 주장이다"고 역설했다.

해외에 비해 국내 출고가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출시 제품이 해외 제품보다 사양이 높고, 배터리나 충전기를 추가 제공하기 때문에 제품가격은 더 높지 않다"며 "갤럭시 시리즈뿐 아니라 갤럭시노트 시리즈 또한 5만~6만원 단위로 출고가를 낮춰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