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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엠피, 정소프트와 법적 분쟁 불사

박광선 기자 기자  2007.04.05 08: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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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제이엠피(대표 손경수)가 정소프트(대표 김용열)를 상대로 네오웨이브 주식 2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처분금지가처분(2007카합202)’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2007카합153타)’신청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200만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냈다고 5일 밝혔다.

제이엠피는 지난 3월 네오웨이브 주식 500만주에 대한 법원 가처분 결정을 해제하고, 제이엠피가 돌려 받아야 하는 200만주에 대한 부분을 확정,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정소프트는 네오웨이브 주식 200만주에 대해서 배서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네오웨이브 주식에 대한 점유를 풀어야 한다.

지난달 3월 30일 네오웨이브 정기주주총회에서도 200만주에 대한 ‘의결권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논란으로 ‘이사선임건’과 ‘감사선임건’이 이달 20일로 연회 된바 있다.

이에 관해 제이엠피는 “ 정소프트측에서는 기업의 주총연회 결정에 불복한 체, 몇몇 주주들이 모여 이사 및 감사를 선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대법원 판례(선고 92다28235, 28242 판결)에도 나와 있듯이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소프트는 현재까지도 새로 선임했다고 주장하는 이사 및 감사들의 등기 업무조차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3년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총 당일 사회자가 주주총회의 산회 선언을 하였는데도, 그에 불복한 주주들이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그 주주들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소수주주들에게는 그 회의의 참석과 토의, 의결권행사의 기회를 전혀 배제하고 나아가 법률상 규정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무시한 채 의견을 같이 하는 일부 주주들만 모여서 한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로 된 이상 이에 기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적법한 주주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없으며, 그들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제2 주주총회결의 역시 법률상 결의 부존재라고 판결하고 있다.

제이엠피의 손경수 대표는 “ 정소프트가 담보권자로부터 취득했다는 네오웨이브 주식에 대해 법원의 유가증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법원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