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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장 동시선거 '돈 선거' 오명 벗을까?

예비선거 운동기간 없고 유권자 정보 현직에게만 유리

김성태 기자 기자  2014.10.28 14: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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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농협을 비롯한 수협, 산림조합(임협) 등 특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 1360개의 동시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돈 선거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협동조합 선거가 어떤 혁신을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5년 3월11일 협동조합 1360개(지역농협 964, 지역축협 117, 품목농협 45, 품목축협 24, 인삼협 11, 수협 82, 산림조합 129개)의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유권자는 '공직선거법'상의 유권자(만19세 이상의 성인남녀)가 아닌 농업인, 어민 산주(산주)가운데 관련 협동조합 법령 규정에 의한 조합원이며, 이들 가운데서 후보자가 나온다.

조합원 전원을 선거인으로 가정할 경우 농협의 선거인은 243만여명으로 조합당 평균 2100명에 이른다. 이는 농가인구 273만 여명보다 불과 30만명이 적은 숫자이다.

내년 조합장 동시선거는 지난 9월21일 기부행위 제한에 들어갔다. 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24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논란

이번 동시선거는 지난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치러질 예정이지만 일부 농협 조합원들과 관계자들은 이 법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와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농협주인찾기연대회의(상임대표 최양부)'는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들의 농수축협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활용해, 기득권을 반석 위에 올려 놓기 위해 조합원과 후보자의 기본권과 국민적 상식을 모조리 빼앗고 짓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다른 공직선거에서는 허용되는 예비선거 운동기간이 없다. 또한 돈 안 드는 선거운동인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이 법은 사실상 금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14일 동안만 할 수 있다. 그것도 후보자 본인만이 하게 되어 있다. 부인, 직계가족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조합원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농협주인찾기연대회의'는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누가 선거권자(조합원)인지도 모르는데, 후보(피선거권자, 조합장 후보)가 조합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 자체를 사실상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는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누가 유권자(조합원)인지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야 알 수 있다. 14일 동안 보장된 선거운동 기간을 감안한다면 현직 조합장과 임직원은 유권자에 대한 정보를 오래 전부터 훤히 꿰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 때문에 현직들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소리 소문 없이 조합원으로 등록 시킬 수도 있고, 다양한 이익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반된다.

◆위탁선거법, 기득권 보호위한 '입법 쿠데타'

위탁선거법은 평가의 장으로 기능했던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원안에는 있던 언론기관 및 단체의 후보초청 대담, 토론회도 제3자 개입이라면서 없애 버렸다.

농협주인찾기연대회는 "자주적인 결사체인 지역농협이, 정관에 있는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 후보초청 대담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니 어찌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유린한 '입법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내년 조합장동시선거와 관련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 언론사나 농업인 단체 후보초청 대담, 토론회를 허용할 것과 예비 후보자 등록 및 예비 선거운동 용할을 주장했다.

아울러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돈 안 드는 선거운동 허용과 조합원과 직계 가족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명선거를 위해 직원 출신의 출마자격을 퇴직 후 최소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 해야 하며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위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고, 자격검증(선관위-후보자)합동위원회를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선거전 1년 이내에 등록한 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해 무자격조합원의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양부 농협주인찾기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그 동안 돈 선거로 얼룩진 협동조합장 선거를 혁신하고 풀뿌리 민주자치운동을 확산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공명정대한 올바른 선거를 통해 농협을 임직원들의 손에서 되찾아 농협의 주인인 농업인에게 되돌려주겠다는 바른 생각을 가진 조합장들이 많이 당선되도록 돕고, 그들이 중앙회에 진출 농협의 제자리를 찾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