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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 대규모점포 입점 두고 마찰

김성태 기자 기자  2014.10.28 1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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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상인연합회는 27일 남구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남구의회에서 통과된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협의와 소통과정을 생략한 채 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남구청과 남구의회를 규탄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첫째, 품목선정이나 입점시 전통시장상인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정종록 광주광역시상인연합회장은 "어떤 업종과 품목이 들어오는 것 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다"면서 "벌써 입점의사가 있는 업체와 임대계약을 한다는 말이 나도는데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 상인들도 알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배려와 협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광주광역시상인연합회 소속 상인회장과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참석했다.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이번 남구의회의 조례개정은 전통시장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을 막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졸속 처리였다. 심지어 대규모점포 뿐만아니라 5백제곱미터미만의 준대규모점포의 입점까지 막아 내겠다는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를 뒤엎는 개정이었다. 또한, 조례개정상 보여준 남구청과 남구의회의 행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 행정의 폭거였으며 이해당사자인 상인들과 협의와 소통과정을 생략한 채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된 의회의 폭거였다. 이에 성명서를 발표하여 광주광역시상인회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품목선정이나 입점시 전통시장상인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입점의사가 있는 곳이 전혀 없다고 해놓고 병원과 판매시설 등 통과되자 마자 입점하겠다는 의향이 있는 업체의 명단을 한국자산관리공사측에 통보해 임대계약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남구청은 전통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과 겹치지 않은 업체로 선정하겠다면서 조례개정을 하였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방적인 업체선정이 아니라 전통시장상인회가 참여하여 품목선정이나 입점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백운광장의 활성화로 상대적인 소외를 받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대규모점포 입점을 남구청사내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묵살한 상황에서 남구에는 어느 곳이나 대규모점포가 입점할 수 있다는 물꼬를 튼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종사하고 있는 상인들의 생계에 대한 불안은 날로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남구청은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27일

광주광역시상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