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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 대포통장 관리 철저히 해야"

이운룡 의원 "피싱사기 지속 증가 피해금액 환급률은 크게 감소"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0.27 1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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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의 꾸준히 대책을 발표에도 피싱사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운룡(정무위·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피싱사기 피해금액은 136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중 발생한 피해금액도 8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특히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5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급증했고 파밍, 메모리해킹, 스미싱 등 신변종사기 피해금액도 300억원으로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률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인당 피해액은 105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7% 증가했지만 1인당 환급액은 125만원으로 전년 동기 136만원 보다 오히려 8.4% 감소했다.

특히 피해금액 대비 환급률이 2012년 20.1%, 2013년 14.6%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1.9%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 의원은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인지가 어려워지고 피해금 인출은 더욱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대포통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제출한 '대포통장 개설이후 지급정지일까지 소요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피싱사기에 이용된 5302개의 계좌 중 계좌개설일 이후 지급 정지일까지 6개월 이상 걸린 것이 2842건(54%)에 달해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회사에 대해 개선계획 제출 명령이 가능하게 된 만큼 각 금융사에 대한 대포통장 발급실태를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피해금 환급율이 10%대에 불과한 전기통신사기 특별법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며 "금융 거래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그 구체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