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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78.4% '어음만기 단축' 규정 시급

영세기업일수록 어려워…65.6% "어음제도 폐기하라"

하영인 기자 기자  2014.10.27 17: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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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435개사를 대상으로 '어음만기 제한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78.4%가 어음만기 규정 마련(단축)에 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영세할수록 어음만기 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비중이 높았다. 대부분 영세기업은 거래처와 관계에서 교섭력이 떨어져 어음을 수취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어음 수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현재 어음법상 어음만기에 대한 규정은 없고 전자어음의 만기는 1년이며, 하도급법에서 대금지급기간은 60일 내다.
 
실제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수취어음 평균결제기간은 90일로 중소기업의 평균인 86.7일보다 3.3일 길었다. 어음 수취 시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도 매출규모와 종사자 수가 작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판매대금 수취 시 어려운 점으로는 △할인수수료 비용 과다(73.1%) △할인 한도 부족(54.2%) △자금 미회수(37.7%) 등의 순이었다.
 
어음만기 제한 시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적절한 어음만기는 63.2%가 선택한 '60일'이었다. 이어서 '90일'(22.1%), '30일'(6.9%) 등의 의견이 있었다.

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의 63.5%도 자금흐름 개선 등을 위해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어음만기 제한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일시적 자금부족(37.2%) △판매와 대금회수 싸이클 불일치로 인한 자금애로(33.8%) △현재보다 수취기일 연장(16.3%)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복수응답)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보증 및 정책자금 확대'가 45.5%로 1위를 차지했다. 차순위로는 '대·중견기업에 제도 우선시행 후 중소기업 시행'(34.5%), '어음만기 단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27.6%) 등이었다.

향후 어음제도 방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65.6%가 '폐지'의견을 내놓았다. 33.8%는 '보완 후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정부의 어음만기 제한 및 제도개선 움직임에 맞춰 실제 제도개선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견을 파악해 보고자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실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어음만기일 규정과 단축에 찬성하는 이상, 어음제도 이용자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측면에서 우선 90일 내로 만기일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음거래 문제는 대·중소기업 간 그리고 중소기업 간 거래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굳이 대·중소기업 간 갑을관계만 한정해 제도개선을 할 것이 아니라, 어음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법적검토가 필요하단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