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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2·17 합의서' 두고 쓴소리 "무책임한 태도 안 된다"

사인 없다던 2·17 합의서에 김석동 금융위원장 서명하는 사진 발견돼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0.27 15: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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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체결한 '2·17합의서'와 관련해 위증논란에 휩싸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7일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서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했다"며 정무위 차원의 위증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한명숙(정무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3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10월15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합의서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사인이 없다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회장의 증언은 위증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는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하기로 한 2·17합의 당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김승유 전 회장과 김기철 외환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사이에서 서명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한 의원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김승유 회장과 김기철 위원장의 중간에 위치해 서명과정을 지켜보고, 양 당사자의 손을 맞잡고 찍은 사진들을 보면 김 위원장의 역할이 단순 입회인이 아니라 적극적 중재자의 역할로 비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결국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승인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를 믿고 서명한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책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금융위는 조기통합 문제에 뒷짐지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기준(정무위·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했던 김승유 증인의 증언은 완전히 허위임이 밝혀졌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김승유 증인의 위증여부를 철저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임위 차원에서 위증이라고 인정되면 상임위는 위증한 증인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위증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김기준 의원의 발언을 존중하겠다"며 "여야 간사단의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