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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유족에게 합의 요구…불발시 법적 대응 검토 '으름장'

김경태 기자 기자  2014.10.27 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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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직원 자살이 국정감사 등 세간의 관심을 끄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유족과의 보상협의에서 성추행을 일삼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두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을 보면, 중소기업중아회 계약직 A직원은 중소기업 대표 대상의 SB-CEO School 담당자로 근무하며 중기중앙회 직원 및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 

그러나 회사 임원과 상사들에게 정규직 전환이 확실시된다는 구두 약속을 믿고 인격적 모욕감을 감수하며 회사를 다녔지만 지난 8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만 2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이로 인해 A직원은 회사에서 해고된 지 1개월 만인 지난 9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A직원 유족은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및 고인에게 성추행을 일삼은 중소기업대표들을 고발한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사건이 국정감사를 통해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되자 유족들과 보상 등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유족들은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무이사와 해당부서장 등에 대한 해임과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 여성인권센터 설치 등 여성인권보장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보상에 앞서 해결돼야 할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가액으로 합의하고, 합의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소송은 물론 중소기업 대표들이 피소된 성추행·스토킹 관련 소송은 모두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 협상은 없고, 중앙회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영식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마지막인 종합감사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유족들이 보상에 앞서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책임자 처벌과 고인의 명예회복·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을 적극 수용하는 동시에, 향후 협의에도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이번 사건은 성추행·감정노동·열악한 비정규직 처우 등 우리사회 고질적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비극"이라며 "고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되자 사건의 진상규명, 재발장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도 막상 유족과의 협의에서는 사건을 최대한 축소·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중앙회가 마치 성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대표들의 대변인인양 행세하며 중소기업 대표들이 저지른 성추행에 대한 소송까지 취하할 것을 종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유족들이 주장하는 선결조건들을 조속히 이행하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