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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상환 원리금 총액 규제' 필요

과도한 연체이자 고통 경감 위해 제도 도입 검토 필요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0.27 1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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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금리 대출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환 원리금 총액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학영(정무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영국 소비자금융 감독당국(FCA)의 대부업 규제정책을 소개하며 장기 연체 때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금리 대부상품에 대한 원리금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국 FCA는 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 7월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 및 수수료의 전체상한을 대출금액의 100%로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금리 대출상품의 장기 연체 때 이자가 원금보다 더 커진 상태에서도 계속 누적돼 고객들의 부담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모두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연체 때 고금리 연체이자에 의한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서민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금감원의 '2013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3년 말 기준 대부잔액은 10조160억원에 달하며 거래자 수도 249만명에 이른다. 1인 평균 대부금액은 403만원이며 차입 용도로는 생활비가 49.3%로 가장 많았다.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34.6%며 저축은행의 경우도 33.0%에 달해 대부업체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