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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추진

소수지분 투자자 입찰 유도 위해 콜옵션 부여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0.27 09: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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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은행 소수지분 26.97%에 대한 매각절차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세부방안'에 따라 27일부터 소수지분 매각공고를 실시하는 등 매각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중 약 18%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판매하며 개별 응찰자 기준, 최소 0.4%(250만주)에서 최대 10%(6762만7837주) 이하 범위 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투자자의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낙찰받는 한 주당 0.5주의 주식을 추가로 예보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부여할 예정이다.

콜옵션 행사가격은 입찰 마감 2일 전인 11월26일을 기준 '주식 매수청구권 가격산정 방식'으로 구한 기준가격에 1.2를 곱해 결정된다. 예보는 투자유인으로 부여된 콜옵션 행사에 응하기 위해 약 9%의 지분을 계속 보유한다.

콜옵션은 발행 1년 후부터 행사기간 3년 내에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과 별도로 제3자에 양도할 수 있다. 공자위는 내달 28일 입찰을 마감해 오는 12월 초 낙찰자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