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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싸면 해외서…" 휴대전화 해외직구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장병완 의원 비롯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 '의기투합'

이보배 기자 기자  2014.10.25 16: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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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외 직구 구매대행 업자의 전파인증 부담을 줄여주는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12월4일부터 시행될 전파법 개정안에 구매대행업자의 전파인증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구매대행을 통한 해외직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 법을 개정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장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0명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높아져 이를 싸게 사기 위한 해외 직접 구매 대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오는 12월 시행될 개정 전파법이 구매대행업자의 전파인증을 의무화 하고 있어 시장 혼란과 국민 부담 증가가 예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시행 예정 개정안의 일부 규정을 삭제해 해외 직구 구매대행으로도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은 해외에서 유통되는 휴대전화,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이 다른 통신망이나 통신기기에 혼선을 주지 않는지, 전자파 흡수율이 국내 규정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