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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현대重, 불법 다단계도급 알고도 묵인 '들통'

이인영 의원, 물량팀 계약서 최초공개…물량팀 각종 불법 행위 폭로

이보배 기자 기자  2014.10.24 18: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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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이인영 의원은 24일 국감에서 현대중공업의 불법다단계도급(물량팀) 계약서 사본을 공개하고 물량팀의 각종 불법 행위를 폭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계약서는 현대중공업 1차 협력업체인 A기업(甲)과 물량팀장 이모씨(乙) 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으로, 공사대금 지급방법과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법 등의 조치, 4대 사회보험의 취득신고 및 납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상 을의 입장인 물량팀장 이씨는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못한 개인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물량팀원들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자, 1차 협력업체의 근로자로 위장 등록해 4대보험을 기압시켰지만 보험료는 물량팀장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사완료대금을 물량팀장의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물량팀원에 대한 급여도 배우자 통장에서 출금됐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런 방법은 단지 편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4대 사회보험 위장가입은 실근로소득을 속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배우자 통장을 통한 거래와 급여지급은 명백한 탈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증거자료들은 부산지방노동이원회의 2011년 판정문과 관련서류들에서 발견됐으며, 24일 고용노동부 확인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이 당자사로 알려졌다. 

하씨는 2011년 물량팀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진정을 접수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물량팀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는 하씨의 고용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물량팀 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증거자료들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사건은 하씨의 패소로 끝났지만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가 승소를 위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증거로 제출하는 아이러니한 결과였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사내하청비율이 가장 적은 현대중공업의 실태조차 이렇게 심각하다면 다른 조선소는 어떻겠느냐"며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소 밀집지역인 부산, 울산, 거제, 통영, 고성 등에 불법다단계도급을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