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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vs 현대차 '복합할부금융' 입장 차 못 좁혀

KB국민카드 가맹점 계약 갱신 거절…삼성·신한·롯데카드 '긴장'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0.24 17: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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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을 든 상황에서 카드업계와 현대자동차의 기(氣)싸움이 치열하다.

그동안 카드업계에 현재 1.9% 수준인 가맹점수수료를 0.7%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하던 현대차는 최근 KB국민카드에 "이달 말 끝나는 가맹점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KB국민카드가 계약 갱신 전에 수수료 인하에 나서지 않으면 더 이상 가맹점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면 고객들은 KB국민카드로 현대차 대리점에서 차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대형가맹점 횡포" vs "봉이 김선달식 영업"

카드업계는 현대차의 이 같은 조치에 '대형 가맹점의 횡포'라며 맞서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KB국민카드 외에도 내년 2월에는 신한카드, 3월 삼성·롯데카드와 가맹점 계약 종료를 앞둬 이번 협상은 이들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 갱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복합할부금융상품에 대해 인정했고 카드업계와 현대차가 수수료에 대해 이견을 좁히면 되는데 이렇게 강경대응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영세가맹점 수수료가 1.5%인 상황에서 대형가맹점인 현대차가 0.7%를 요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현대차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자동차사들로부터 1.9%의 수수료를 가져가지만 이 중 0.53%만 수취하고 나머지 1.37%는 할부금융사의 판촉비용으로 사용 중이다. 지난해 카드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872억원 중 카드사 수취 금액은 243억원에 불과했으며 629억원은 할부금융사로 지급돼 카드 복합할부금융 상품 판촉에 사용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신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자동차사의 수수료를 편취해 자신들의 영업비용에 쓰는 '봉이 김선달식' 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KB국민카드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며 남은 계약 기간 양측이 협상에 노력을 기울여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면 계약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B국민카드 측은 "지난 17일에도 현대차의 적격비용 고려 요청을 감안해 가맹점 수수료 조정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낸 만큼 협상을 회피한 적이 없다"며 "소비자의 선택권과 혜택을 줄이지 않는 선에서 현대차와 긴밀히 협조해 사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제언했다.

◆현대차 가맹점수수료 0.7% 요구…여전법 위반?

카드업계가 현대차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전법 제18조3항을 보면 대형 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카드사는 영업정지 3개월에 과징금 5000만원, 가맹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2012년 당시 가맹점수수료를 개편하며 원가분석을 했을 때 최저가맹점 수수료율이 1.5%였는데 현대차는 여기에서 1% 이상을 낮춰달라고 한다"며 "이것은 여전법도 어기는 행위로 양사가 다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무리한 요구"라고 날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 또한 사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KB국민카드와 현대차 협의를 진행하는 만큼 좀 더 사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가맹점수수료 체계 안에서 양측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