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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최성준 위원장 "내달 지상파 재송신 관련 법 개정"

조정제도 통한 분쟁 해결 어려워 도입키로 한 '제정제도' 합의가 관건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0.24 15: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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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내달 중 지상파 재송신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 해결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한 지 1년이 넘었다"며 "위원장의 리더십 발휘를 통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내달 중으로 가능하다"며 내달 내 방송법 개정안의 본격 추진을 시사했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 방송법 개정안 추진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최 위원장은 새로 도입하는 제정 제도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대립돼 현재 조율 중"이라며 "제정제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곧 마무리해 신속히 개정안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은 제정제도를 도입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토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상의 조정제도를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분쟁 해결이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간 재송신료 분쟁은 수년째 지속돼왔다. 2011년과 2012년 유료방송업계가 지상파 송출을 중단하는 블랙아웃 사태가 일어난 바 있다. 또, 올해는 모바일 인터넷TV(IPTV)서 월드컵 경기를 시청할 수 없어 재송신료 문제로 인한 보편적 시청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