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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스마트폰, 제도 바꾸고 렌탈 바람까지 주도?

설움 딛고 한국시장 패턴 변화 주도할지 눈길 '일단 기대감'

임혜현 기자 기자  2014.10.24 09: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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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오히려 얼어붙었다. 지난 1일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단말기 가격이 오히려 인상된 것으로 느끼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구입 패턴이 변하는 양상이다.

시장조사기관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 집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주에 국내에서 새로 판매된 스마트폰은 총 10만1000대로, 단통법 시행 직전 1주일간 판매 지표와 대비하면 71.4% 급감했다. 2주차에는 다소 회복됐으나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대비 1만9000대 늘어나는 데 그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21일 LG전자가 스마트폰 3종의 가격 인하 방침을 전했고, 이동통신사들은 삼성전자에도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상황이 긴박하다.

외산폰, 구매대행 바람 불다가 발목 '개정안 논란에 재개정說 솔솔'

이런 상황에서 외국산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해외 직접구매는 외국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구매하는 방식과 또 하나는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는 방식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단통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외국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여러 구매 관련 절차에 익숙치 않은 이들이 대행업체 활용에 나설 조짐이 엿보였다.

문제는 전파 인증.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올 때는 단말기 1대까지 예외 케이스로 인정했다. 그러나 영업성을 띠고 있는 구매대행업자를 개인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되면서, 12월부터는 인증을 받도록 규정 손질이 추진됐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최근 미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직구를 제외한 구매대행업자가 외국 스마트폰을 들여올 때 12월부터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때 인증비는 스마트폰 한 모델당 3300만원에 달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스마트폰 메이커가 반사 이익을 얻는 셈이다. 그렇잖아도 단통법 국면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외국산 제품이 발목을 잡히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논란이 커졌고 12월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손질을 하자는 여론이 형성되는 중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전파법 개정안을 추가적으로 개정하겠다는 검토 의사를 전한 가운데 정부가 11월 중 전파법 시행령 가운데 전파인증과 관련한 부분을 실제 개정할지 주목되고 있다. 관련 고시도 손질해야 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이 발빠르게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빌려쓰는 시대로 패턴 변화?

이런 가운데 외국산 스마트폰 관련 열풍 온도를 한층 높일 또 하나의 이슈가 새롭게 감지되고 있다.

외국산 스마트폰 자체를 아예 빌려쓰도록 주선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최근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외국제 고성능 저가 스마트폰의 전면적 국내 도입에 앞서 자체적으로 소비자 집단행동 실천계획 등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가장 구체적으로 추진될 조치이자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이는 것이 '최신 단말기 렌탈서비스'다.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이미 지난 7월 샤오미 스마트폰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등으로 시장 적응력을 검증받은 상태다. 대체로 이 움직임은 국내 스마트폰 렌탈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이용구 협동조합 이사는 "삼성전자 등에서 최신폰 렌탈 공급가를 반값으로 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외산 렌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외산폰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산 메이커 위주 시장으로 편성됐던 상황이 빠르게 변화할 조짐이 일고 있는 셈이다. 공구와 렌탈의 활성화  같은 이미 각종 산업 부문에서는 널리 자리잡은 트렌드가 스마트폰 시장에까지 파고들 수 있을지, 또 그 주인공이 그간 조연으로서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외제 스마트폰 제품들에 의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