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우 기자 기자 2014.10.22 18:00:58
[프라임경제] 기아자동차(000270) 노사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26차 임금 및 단체 협상(이하 임·단협) 본교섭에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합의안 주요내용은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개선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정년 만 60세 보장 △임직원 건강검진 개선 △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 및 유산휴가 확대 △생산성·품질 향상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 합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섭 지속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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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경우 △기본급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격려금 450%+890만원(경영성과금 300%+500만원·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50%·신차성공기념 장려금 370만원·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이다.
또 기아차 사내협력업체 노사는 임·단협과 별도로 운영해 왔던 특별교섭을 통한 논의를 지속해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향후 노사 간 원활한 논의를 통해 선진임금체계 도입 및 주간2교대제 안착 등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전략 합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도 노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 노사의 이번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