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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자동차보험료 '분납특약 vs 카드할부' 차이는?

정수지 기자 기자  2014.10.22 17: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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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꿈에 그리던 나만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건 누구에게나 로망일겁니다. 이때 자동차 모델 선택은 물론 비싼 자동차 값에 비례하는 등록비와 각종 유지비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자동차보험료'도 빼먹을 수 없겠죠. 

그러나 수십만원에 이르는 자동차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기엔 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보험 가입 때 '보험료 분할 납입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방법과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보험료 분할 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고객은 자신이 선택한 납입 방법으로 보험료를 분할해 자동이체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의 보험료는 첫 회에 한꺼번에 납입해야 하며(의무보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만 분할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 보험료를 분할 납입하면 일시납 기준의 보험료보다 일정률만큼 할증되죠.
 
다음으로 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무이자)할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사의 할부 서비스는 결제한 보험료를 균등하게 분할해 청구하는데요. 이 경우 특별약관 방식보다 초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게 됩니다.
 
신용카드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이용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이자로 할부 이용이 가능하며, 무이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카드사별 할부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의 방법 중 고객이 보험료를 미납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특별약관의 경우 분납보험료가 유예기간 동안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보험은 실효되며 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할부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분납이 아닌 '일시납'으로 선택한 후 일시납에 대한 카드할부를 이용했을 경우 실효는 되지 않습니다. 단, 카드사 대금연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총 보험료 50만원(대인배상 8만원·대물배상 12만원)을 6개월로 나누어 납입할 경우인데요.
 
먼저, 특별약관 고객은 보험 가입 때 초회보험료 25만원(대인배상 8만원·대물배상 12만원+분납1/6 5만원)을 납입한 이후 익월부터 5개월간 5만원의 분납을 자동이체로 납입합니다. 단, 상기의 보험료 분납에 따른 할증보험료는 별도 추가됩니다.
 
다음으로 카드회사의 '무이자 6개월 할부' 납입인데요. 이 경우에는 카드 대금 계좌로 매월 8만3333원을 6개월간 납입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해 납입할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보험 가입 때 초회보험료 25만원에 대해 매월 4만1667원의 카드 대금을 6개월 동안 계좌로 납입하면서 초회보험료 결제 익월부터 매월 분납보험료 5만원을 5개월간 자동이체로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