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예금보험공사의 직무유기 속에 유병언이 4년 동안 자문료 등을 통해 218억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보는 이 사실조차 전혀 몰랐고 세월호 참사 이후 838억원의 유씨의 재산을 찾아냈지만 이미 이 재산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잡혀있어 예보가 유씨에게 탕감해줬던 140억원은 찾을 방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2009년 12월 유씨의 채무 140억을 탕감해준 직후 유씨는 자신과 자식, 관계회사의 이름으로 월 2500만∼8000만원의 자문료 수입을 올려 4년 동안 무려 218억원을 벌었다.
특히 예보는 2006년 3월 '일괄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요구권'을 확보했고 이 권한으로 충분히 유씨의 금융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2009년 3월 이후 140억이나 탕감해준 유씨에 대해 단 한 번도 재산추적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예보의 직무유기 속에서 유씨는 관계회사 및 유대균, 유혁기 등 자식들과 공모해 2010∼2013년까지 무려 218억원을 벌었다. 그 기간 유씨 본인 명의로만 23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예보는 유씨의 재산추적에 나서 15억6000만원의 예금과 경기도 안성에 있는 222채의 아파트(198억원), 상가·농가·임야(87억원), 차명주식(120억원) 등 총 838억원의 재산을 찾아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재산이 근저당이나 가압류 상태인 만큼 예보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예보의 직무유기 속에 유씨에게 탕감해줬던 140억원만 고스란히 날리게 생겼다. 예보는 유씨의 재산 상당수를 지난 5∼7월 찾아냈으나 유씨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 등을 요구할 것이 두려워 이 재산을 찾아낸 것을 비밀에 부쳐왔다.
이와 관련 이상직 의원은 "예보가 자신들의 업무를 충실히만 했더라도 유씨의 재산 추적 및 회수가 가능했었다"며 "직무유기 속에 유씨가 무려 218억원이라는 거금을 단 4년 만에 벌어들였던 만큼 예보는 직무유기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